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지급 금액 계산방법, 최대 115만 원 지급

by 도토리방구 2024. 9. 3.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셨는데, 금액이 적은 분들도 있고, 예상대로 지급금액 그대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9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자동목차

 

이번에 신청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은 9월에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지급일은 12월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 정기신청: 5월에 신청해서 추석 전 지급
  • 반기신청: 1년에 2분 각각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지급

 

5월에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가능한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단, 지급금액의 95%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 연락처 밋 계좌번호 확인)

 

손택스 앱에서 신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지급 금액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한 가구에 1명만 신청이 되기 때문에 소득과 나이 기준, 가구 기준을

잘 따져서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많이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지급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하고 8월 말에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의 지급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증가하여 대

zenith7103.tistory.com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소득기준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재산요건

소득기준 충족을 하고 재산요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의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 건축물
  • 금융재산
  • 주택
  • 전세보증금
  • 유가증권
  • 골프회원권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계산방법

단독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x 0.413
400만원 ~ 900만 원 165만 원
900만 원 ~ 2,200만 원 165만 원-(총급여액-900만 원) x 0.127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x 0.407
700만 원 ~ 1,400만 원 285만 원
1,400만 원 ~ 3,200만 원 285만 원-(총급여액-1,400만 원) x 0.158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x 0.413
800만 원 ~ 1,700만 원 330만 원
1,700만 원 ~ 3,800만 원 330만 원 - (총급여액-1,700만 원) x 0.157

 

정기신청 때 신청 못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상반기신청기간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서 장려금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