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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 제출 서류, 최대 240만

by 도토리방구 2024. 3. 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실행되는 정책입니다. 만 19세~만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여 2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확인하기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선정기준

산정기준
산정기준

 

단,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산금액=(보증금 x 5.5%)/12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사업 사업 개요
청년월세지원 사업 사업 개요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신청기간

  • 4월 3일~ 4월 23일

심사결과

  • 2024년 6월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 가능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주택 거주자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확인증(최근 3개월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는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으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숙사 및 고시원 거주자

  • 입실확인서(거주 확인서)
  • 이제확인증 또는 납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우(분양권, 입주권)
  • 부모, 형제자매 등 임대차 계약
  • 공공 임대주택 거주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지원신청 제외자

 

그리고 월세를 지원받는 중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입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15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계속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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