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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 최대 1080만원

by 도토리방구 2024. 5. 31.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미래 자산 형상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자는 매월 15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이는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2024년 6월 10 ~ 6월 21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지원내용

한 달에 15만 원을 저금하면 2년 또는 3년간 같은 금액을 적립해 드리기 때문에

2년간 저금했다면 신청자는 360만 원을 저금하고 서울시 지원금 360만 원까지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으로 선택을 했다면 지원금 540만 원까지 총 108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니깐 실제로는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지급
매칭지원액 15만원
총 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거주지: 공고일 5월 20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나이: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1.1 ~ 2006.12.31)
  3. 근로조건: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무
  4. 소득 기준(본인): 월평균 소득 255만 원 이하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월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

선발방법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자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 계획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 소득, 부모 재산

필수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