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며 젊은 세대들의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대책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 기금 e 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https://enhuf.molit.go.kr/)
지원대상
- 대출신청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 주택자 (단, 1 주택자는 대환 용도)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4.69억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 85m2 이하
대출한도
- 한도: 최대 5억 원(LTV 70%, DTI 60%, 생애최초는 LTV 8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 금리
- 금리: 5년간 지원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 ~ 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2.7% ~ 3.3%
우대금리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기간 5년 연장
- 기간은 최대 총 15년, 금리 최대 인하는 1.2%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enhuf.molit.go.kr/)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1 주택자는 신청 불가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 85m2 이하
대출 한도
- 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만기: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 금리
- 금리: 특례금리 4년간 지원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1.1% ~ 2.3%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2.3% ~ 3.0%
우대금리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특례기간 최대는 12년, 금리 최대 인하는 1.0%
대환 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Q&A
1.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은 가능한가요?
-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 대환 가능합니다.
2. 1 주택자가 기존 집을 매도하고, 대환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대환용도는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고 대출만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1 주택자가 기존 집을 매도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신규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