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8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1년 동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2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낮은 사용률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최대 8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 6+6 부모육아휴직제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그럼 하나씩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이 2025년 1월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까지 250만 원
- 4~6개월까지 200만 원
- 7월 이후 160만 원
만약에 근로자 본인이 통상임금 80%가 월 최대 상한가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250만 원만큼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25%가 회사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에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개선된 것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첫 달의 급여 상환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2~6개월 차는 250~45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또한, 자녀 나이가 18개월 이내일 경우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가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이후에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임신 중의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용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는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 1~3개월 30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160만 원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간단합니다.
- 가장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 첨부파일에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년 자녀를 둔 근로자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 개시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종료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은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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