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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by 도토리방구 2024. 1. 5.

이사를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몇 가지만 미리 준비만 하면 이사 당일에 빠짐없이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이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6가지를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시간 지정

이사를 갈때 웬만하면 오전중으로 짐을 다 빼는게 좋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면 주민들 출근 시간대 이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1. 이삿짐 빼는 시간

  • 이삿짐을 뺀 다음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집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 오전 중으로 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사를 해야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삿짐 빼는 시간은 오전 8시 전후가 적당합니다. (단 사람들 출근 시간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2. 이사할 집에 짐 넣는 시간

  • 집이 공실일 경우 짐을 다 빼자마자 바로 이동해서 이삿짐을 옮길 수 있지만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시간도 생각해야 합니다.
  • 보통은 오전 중에 짐을 싣고 집을 비우고 점심 먹을 시간에 새 집에 짐 풀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과금 정산하는 시간

이사를 하면 기존에 살던 곳에서 사용한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다 정산을 하고 가야 합니다.

 

1. 수도, 전기 사용료

  • 전기 사용료는 이사 당일날 아침에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전화해서 집 계량기의 숫자를 불러주고 계산된 요금을 이체하면 정산이 완료됩니다.
  • 수도 사용료도 이사 당일에 고지서에 적혀 있는 지역별 상수도 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주고 전기 사용료처럼 이체하면 정산이 끝납니다.

※ 관리비에 수도요금과 전기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 정산할 때 같이 계산이 됩니다.

 

2. 가스 사용료

  • 도시가스는 이사하기 전 2~3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해지 시간은 이사 당일 오전 10시 이전으로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 고지서에 적힌 번호나 어플에서 해지 신청하면 해지하는 날 요금 정산도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입니다.

  •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합니다.
  • 깜빡하고 그냥 가더라도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받는 방법

  •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산해다라고 하면 됩니다.
  • 이사 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관리비 확인한 다음, 미리 전출 접수 해놓고 이사 당일날 정산 금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이동 전 마지막 확인 사항

1. 반드시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 확인하기

집주인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확인한다고 해도 웬만하면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흠집이나 깨진 벽 등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수리비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미리 체크를 해서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사전에 수리비를 협의를 합니다.

 

2. 보증금 받고 나서 이동하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 짐 빼고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고 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내가 살던 집에 걸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어도 한 번이라도 전출신고를 한다면 집주인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짐 풀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새로 이사할 집에 짐을 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잔금을 내면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내가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에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특약 설정하기

 

등기부등본 체크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출처-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출처- 인터넷 등기소)

 

  • 표제부: 집 소유자와 계약자가 내가 계약했을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에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가 기재되면 바로 계약 파기)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바로 하기

1. 당일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보증금보다 우선이 되어 버립니다. 

(특약으로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하며, 근정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전입신고 바로가기

 

  •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
  • 전입신고: 정부 24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작성 및 제출

위에서 언급한 이사할 때 확인해야 할 6가지를 잘 숙지하여 이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사할 때 확인해야할 사항
이사할 때 확인해야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