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이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힘이 나는 게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목차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보통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자진퇴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1. 사업장 이전
먼저,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네이버 길찾기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자료를 캡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2. 근로계약 위반
고용할 때 약속한 근로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조건으로 근무하는 건 안되고,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해야 합니다.
3.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단, 계약 종료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4. 권고사직
회사가 퇴사를 권유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지만, 회사의 권유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는 권고사직과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5. 임신, 출산, 육아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절당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회사와 원만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6.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괴롭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 평소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녹음 등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7. 질병
근무 중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 사업주 확인서
- 진료내역
- 의사 소견서
8. 임금체불
임금체불에는 임금을 못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다 포함됩니다.
퇴사일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았거나 늦게 받은 경우
모두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퇴사일 이전에 2개월 이상 늦게 받는 경우
예를 들면 8월 25일에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10월 30일에 입금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퇴사일 전 2개월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매월 25일에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8월 25일 9월 25일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9월 30일에 퇴사를 했다면 임금 체불 기간은 한 달 정도지만
급여는 2개월이 체불이 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못 받는 경우
8월 25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데 50%만 들어온 거죠.
그 이후에 급여를 계속 못 받다가 10월 30일 정도에 퇴사를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여부나 체불액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판단을 하고
고용센터에서는 급여 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 통장 사본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마지막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와 이직 확인서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이직화인서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사업장 이전(원거리 출퇴근): 인사 발령 문서, 퇴사 사유 확인서, 네이버 길 찾기 캡쳐본
-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직장 내 괴롭힘: 녹취기록,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
- 질병: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진료내역서, 의사 소견
- 임신, 출산, 육아: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증명을 하는 의료 증명
이렇게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고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니, 혹시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간 및 신청 방법, 서류 인터넷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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