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대상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와 소득기준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있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지 말지 고민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거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료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월 4일부터 보증료 지원 관련하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 및 보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대출 실행 이후 보증보험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 후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운 정부 24에서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소득기준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대상 | 소득 기준 | 비고 |
청년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39세 |
신혼부부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그 외 |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 -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7월 30일 이후로 연령 관계없이 보증료 전액을 3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급일자는 승인일 기준 익월 20일에 지급합니다.
- 청년: 30만 원 지원
- 신혼부부: 30만 원 지원
- 그 외: 30만 원 지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은행에서 발급)
- 임차보증금반환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본인 통장 사본
지원 제외 대상
보증료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 경우입니다.
-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하여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니깐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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