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해서 작년에 신청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확인하고 신청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난방 및 냉방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 주택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
- 세대특성: 수급자 또는 같이 사는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155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으니 편의성을 고려하면 온라인 신청이 좋은 선택이 될 거 같습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지원금액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여름철 지원금 잔액이 남을 경우 겨울철로 이월이 가능하고
여름철 금액이 부족하면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당겨 쓰기를 활용을 하자면 위 표에서 보면 겨울철 바우처가 여름철에 비해 많습니다.
겨울 바우처를 4만 5천 원을 미리 당겨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LPG, 등유, 연탄 등을 카드로 직접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 하절기: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긴급근복지지지원 연료비,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등의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가능하지만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이사를 가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난방 및 냉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구매항공권으로 항공권 50% 저렴하게 예매하기 (1) | 2024.06.15 |
---|---|
볼베어파크 부천점 리뉴얼 가격, 이용시간, 평일 종일권 후기, 꿀팁 4가지 (1) | 2024.06.08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 최대 580만원 (0) | 2024.06.02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과 사용방법, 신분증이 없을 때 (0) | 2024.06.02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 최대 1080만원 (0)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