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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대상

by 도토리방구 2023. 12. 25.

2024년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소득 기준도 바뀌는데 새롭게 바뀌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도부터는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전화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정기신청 하반기 신청(반기) 상반기 신청(반기)
신청기간 24년 5월 1일 ~ 31일 24년 3월 1일 ~ 15일 24년 9월 1일 ~ 15일
지급일 24년 8월 말 ~ 9월 24년 6월 중 24년 12월 지급
소득기준 23년 총 소득 23년 7월 ~ 12월 근로소득 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 근로자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정기신청

  •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 1년에 2번 각각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서 지급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

  • 정기기간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금액의 95%만 지급합니다.
구분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 신청 3개월 후 지급
소득 기준 23년 총 소득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신청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가구원의 구성 정의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가구원의 구성 정의

 

소득기준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새로 바뀌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지원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