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방송법 개정으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되면서, 집에 TV가 없는 분들은 매월 내는 2,500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OTT 서비스의 확산으로 집에서 굳이 TV를 안 보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목차
TV 수신료 해지
TV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유선상으로 해지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해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거주 형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포함이 되어서 납부를 합니다.
해지 신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해서 정말로 TV가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KBS 고객센터나 한전 고객센터에 유선상으로 연락해서 해지를 하면 됩니다.
KBS 콜센터를 통한 해지 신청
- KBS 콜센터 (☎ 1588-1801)로 전화를 합니다.
- 상담원에게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요청합니다.
-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전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 신청
- 한전 고객센터 (☎ 123)로 전화를 합니다.
- TV 수신료 해제를 요청하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와 TV 수상기 미소지 사유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해지 신청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을 하려면 KBS 홈페이지에서 하는 경우와 한전 on에서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KBS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 신청
- KB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수신료 관련 1대 1 민원에서 TV 말소 탭을 선택합니다.
- 개인 정보와 TV 수상기 미소지 사유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 KBS 홈페이지는 간편 로그인은 안되고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전 ON을 통한 해지 신청
- 한전 ON에 접속합니다.
- 메인 메뉴에서 TV 수신료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이 사실을 모르고 TV가 없는데 TV 수신료를 계속 납부를 하셨다면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은 KBS 고객센터 1588-1801로 전화해서 환불 사유를 말하면 됩니다.
환불받는 금액은 수신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매월 2,500원씩 계산해서 환불이 됩니다.
만약에 납부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략 3개월 치인 7,500원을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환불 신청을 하려고 KBS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주 지역의 수신료 사업지사로 직접 연락하면 쉽게 연결이 됩니다.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번호는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주의사항
TV 수상기가 실제로 없어야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위로 신청할 경우, 추후 수신료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이 완료되면 더 이상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시 TV를 구매하게 되면 KBS에 TV 수상기 등록을 해야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마무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신료 해지를 하고,
만약에 TV가 없는데 납부를 했다면 환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전 전기요금 조회하는 방법, 전기요금 계산기 이용 및 고객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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