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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일, 소급 적용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정리

도토리방구 2024. 12. 12. 16:59

아이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사실인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일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일

 

이는 부모와 아이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ㄹ제도적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지원 확대의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 팁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일

 

육아휴직은 임신한 여성이나,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직장에서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고 자녀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일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곧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조건입니다.

 

지원 확대 내용

이번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확대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생후 18개월까지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라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최대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 급여 상한액: 기존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2. 부모 급여 추가 지원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 급여를 신설했습니다.

  • 만 0세 자녀: 매월 100만 원 지급
  • 만 1세 자녀: 매월 50만 원 지급

 

3.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무 시간 단축: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근무 시간 단축 가능
  • 총 사용 기간: 최대 36개월 동안 사용가능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기

 

 

1. 신청서 작성

  • 육아휴직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

2. 제출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제출

3. 승인 대기

  •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

 

이때, 임금 지급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확인서와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에 올려놨으니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hwp
0.09MB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한 단계 발전한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액이 높아지는 제도입니다.

급여 상한 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이제는 부모가 생후 18개월까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이후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기간이 늘어난 만큼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신청 방법 및 6+6 부모 육아휴직제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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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이미 사용 중인 일부 부모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 노동부 자료를 찾아보면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활용

1. 부모 간 휴직 계획 조율

육아휴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부모 간의 계획 조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12개월을 먼저 사용하고, 다른 부모가 연이어 6개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단축 근로제도 병행

육아휴직 전체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단축 근로제도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금 적극 활용

부모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돔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1년 6개월 지원 확대는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를 통해 가족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며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변하는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극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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