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산부 혜택 정리 (육아휴직 급여 인상, 6+6 부모 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임산부 혜택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나 이미 아기가 있는 가족들에게 희소식일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임산부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5년 임산부 혜택
2025년 임산부 혜택으로는 크게 6가지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6+6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확대
그럼 이제 하나씩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책이지만 그동안 급여 수준과 지급 방식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지급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개선된 내용
1. 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월 최대 150만 원
- 변경: 월 최대 250만 원
2. 사후 지급 방식 폐지
-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액 선지급됩니다.
3. 1년간 총 지급액 증가
- 기존: 최대 1800만 원
- 변경: 최대 2310만 원(510만 원 증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육아휴직 신청(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접수)
- 급여신청서 제출(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급여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지급요건 확인 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오프라인 신청
- 육아휴직 신청(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급여신청서 제출(관할 고용센터에 급여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지급요건 확인 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차등 지급 구조
정부는 특히 육아휴직 초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3개월 급여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체 인력 지원금과 대체 인력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부담도 줄이 ㄹ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 확대
- 대체 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업무 부담 지원
-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6+6 육아휴직 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6+6 육아휴직 제도도 강화됩니다.
기존 3+3 육아휴직의 경우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개정되었던 6+6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남편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를 함께 케어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주요 변경 사항
1. 적용 기간 연장
- 기존: 생후 12개월
- 변경: 생후 18개월
2. 통상임금 100% 지원
-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3. 상한액 인상
- 기존 첫 달 200만 원 → 2025년에는 250만 원까지 인상
상한액 지급 구조
- 1개월 차: 250만 원
- 2개월 차: 300만 원
- 3개월 차: 350만 원
- 4개월 차: 400만 원
- 5개월 차: 450만 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주하는 질문은 아래 PDF파일을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기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변경 사항
1. 최대 사용 기간
- 기존: 부모 합산 1년
- 변경: 부모 각각 1년 6개월 (단, 3개월 이상 사용 시)
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기존: 최대 3회
- 변경: 최대 4회
육아휴직 연장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일, 소급 적용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정리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초기에는 배우자의 도움도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기존: 최대 10일
- 변경: 최대 20일
2. 사용 횟수 증가
- 기존: 2회 분할 사용 가능
- 변경: 4회 분할 사용 가능
3. 사용 기간 연장
- 기존: 출산 후 90일 이내
- 변경: 출산 후 120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이 법안 통과되지 않았는데 2025년 2월에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적용 자녀 연령 확대
- 기존: 만 8세
- 변경: 만 12세
2. 사용 가능 기간 증가
- 기존: 최대 2년
- 변경: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기간이 1년이고 육아휴직을 미사용 했다면 최대 1년에 2배를 곱해서 육아휴직 2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렇게 최대 3년까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유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초반(12주 이내)과 몸에 무리가 오는 임신 후반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1. 적용 시기 조정
- 기존: 임신 36주 이후
- 변경: 임신 32주 이후
2. 유산, 조산 위험 시
- 모든 임신 기간에 적용 가능
난임 부부 지원 확대
현재는 난임 시술을 받는다면 45세 미만인 경우 본인 부담금 30%가 발생하고 45세 이상은 50%가 발생하는데요.
1. 난임 시술 본인 부담금 인하
- 45세 이상: 기존 50% → 변경 30%
2. 지원 횟수 확대
- 기존: 부부당 25회
- 변경: 출산당 25회
한 번 출산 후, 새로운 출산 계획이 있을 경우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왕절개 분만의 본인부담금 5%도 내년에는 완전히 무료화되며 입덧약과 배란유도주사제 임신 중에 생기는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추가 휴가 혜택
- 난임치료 휴가: 기존 연 3일 → 연 6일
- 미숙아 출산휴가: 기존 90일 → 100일
마무리
이번 2025년 임산부 혜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 환경이 한층 더 나아질 전망입니다.
임신과 육아를 준비 중인 부모님이라면, 이번에 달리지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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