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한 내 접수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올랐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의 초, 중, 고등학생
지원금액
- 초등학생: 연간 461,000원
- 중학생: 연간 654,000원
- 고등학생: 연간 727,000원
교육비 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 급식비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 방과 후 학교
- 교육정보화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집중 신청기간은 3월 4일~ 3월 2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육급여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정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서 대상자에 포함되었거나 자녀가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홈페이지
- 오프라인: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고로 작년부터 교육비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었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유의 사항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변경: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해 주세요.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해 주시고,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바우처 신청 절차가 추가된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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