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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최대 330만원

by 도토리방구 2024. 3. 1.

2024년에는 8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난 14일 국세청에서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진다고 발표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 기준 대비 약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약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특히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개정된 부분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https://zenith7103.tistory.com/entry/2024%EB%85%84-%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8B%A0%EC%B2%AD%EA%B8%B0%EA%B0%84-%EC%A7%80%EC%9B%90%EB%8C%80%EC%83%81-%ED%99%95%EB%8C%80-%EC%A7%80%EA%B8%89%EA%B8%88%EC%95%A1-%EC%83%81%ED%96%A5-%EB%B3%80%EA%B2%BD%EB%82%B4%EC%9A%A9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확대, 지급금액 상향, 변경내용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소득요건과 주택 공시가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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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4년 복지세정 확대
2024년 복지세정 확대

신청기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신청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2023년 하반기

  • 2024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상반기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구분하반기 신청정기신청상반기 신청
신청기간2024년 3월1일~15일2024년 5월1일~31일2024년 9월1일~ 15일
지급일2024년 6월 중2024년 9월 중2024년 12월 지급
소득기준2024년 7월 ~12월 근로소득2023년 총 소득2024년 1월~6월 근로소득

 

  • 근로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구분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2024년 6월1일 ~ 11월 30일
지급일신청 후 3개월 후 지급
소득기준2023년 총 소득

 
※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여금 신청방법
근로장여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를 한 다음→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사이트)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
홈택스 → 신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요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 현재 대한민국 국저 미보유인 자
  • 전문직 종사자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30만 원

2024년 개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2024년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신청해서 지워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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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정기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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