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공제는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고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적금 형식으로 2023년 이자율 3% 적용 이자소득을 추가하여 추후에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받습니다.
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이 없기에 직접 적금을 넣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목돈 마련하라는 추지엣 나온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공제가 좋지만 무조건 노란 우산공제를 가입을 해야 할까요?
일단 단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우산공제의 단점
1. 임의로 해약하거나 강제 해약 시 해약환급금의 16.5%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4% 이상 적용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해지돼서 16.5% 세금 납부해도 그 차이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위안이 됩니다.
즉 중도에 해지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가입을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2.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13회 이상 납부해야 원금 100% 보장이 됩니다.
그 이전에 해지 시 원금의 10~20% 차감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최소 1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원금이 유지가 됩니다.
3. 2016년 이후 환급액과 이자소득에 대해 퇴직 소득세 부과를 합니다.
이제 세 가지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란 우산공제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우산공제의 장점
1 소득공제 혜택
개인사업 기준으로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500만 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이 됩니다.
3 적금 형식으로 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폐업 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4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금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10년간 납부하면 폐업 또는 사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입요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 제한이 됩니다.
가입제한 대상
- 유흥업
- 도박장
- 무도장
반드시 1개의 사업체만 선택하여 가입해야 되고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이 되며 선택한 사업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주거래 은행에 방문
- 홈페이지에서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방문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셔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혜택을 잘 받으시고 꼭 소득공제 절세 효과 누리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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