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 조부모가 돌봄시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시기- 23년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서울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 (9월 오픈)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가~다 유형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발급 가능)
이용안내
- 돌봄 활동 시간 인증- QR코드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생성)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서울에 거주하며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양육 공백 가정- 장애,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이 해당
※ 맞벌이 가정-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지원 기간- 최대 13개월 (영아 1인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 지원 유형- 친인척형, 민간형(택 1)
친인척형
- 돌봄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 지원내용- 부모 또는 친인척 계좌 현금 입금(신청 시 선택)
※ 서울시 거주자의 계좌만 가능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돌봄시간 | 월 40시간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월 80시간 이상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지원 | 월 45만원 지원 | 월 60만운 지원 |
- 지원시기- 돌봄 활동월의 익월
- 돌봄 교육-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2시간) 필수 이수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9월 오픈 예정)
- 모니터링-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운영(돌봄 활동 확인 및 상담지원)
- 월 3회 이상 거부 시 돌봄비 지원 중단
민간형
- 돌봄 조력자- 서울시 협약 민간 업체 육아도우미(3곳)
- 맘 시퍼 (2135-1384)
- 돌봄 플러스 (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6232-0323)
- 지원내용 (친인척형과 비용은 같은데 업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돌봄시간 | 월 40시간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월 80시간 이상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지원 | 울 45만원 지원 | 월 60만원 지원 |
- 돌봄 교육- 민간 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 지원방법 및 정산- 본인 부담금 발생 시 별도 정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안내(공통)
지원 유형 변경- 월 1회 변경 가능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 어린이집 이용시 |
해당 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 보육 (9시~16시) 공제 → 월 40시간 돌봄시간 총족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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