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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소득기준, 지원대상, 월 30만원 지원

by 도토리방구 2024. 4. 25.

손주를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가까운 친척 중에 아이가 있다면 월 20 ~ 3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이 되니깐 최대 240만 원에서 3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0.6명으로 급감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급여 지급
  • 첫 만남 이용권
  • 아동수당 지급
  • 기저귀 바우처
  • 아이돌봄비 지급
  • 자녀 장려금
  • 출산 장려금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제도는 만 2세 영아를 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 중 한 명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돌봄 조력자로 활동하게 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출처-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부모님은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이득이 되고

아이를 돌보는 가족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가 이득이 됩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아이 돌봄비를 지급하는 지역인 서울과 경상남도의 돌봄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도 아이돌봄 서비스

경남도에서는 최근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내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희망 가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다음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 돌봄 조건: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지원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별 소득기준 (월 세전 소득금액 기준)

  • 2인: 5,523,914원
  • 3인: 7,071,986원
  • 4인: 8,594,870원
  • 5인: 10,043,603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

서울형 아이돌비 제도는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총 4000 가구 이상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상남도와 비슷하게 조부모님이 아이들 돌보면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차이점은 지원 금액이 30만 원이고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이모, 고모, 삼촌 등 모두가 돌봄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매월 1 ~ 15일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몽땅 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서울형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영아의 나이가 만 2세 (24 ~ 36개월)
  • 거주조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아이와 부모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별 소득기준 (월 세전 소득금액 기준)

  • 2인: 5,523,914원
  • 3인: 7,071,986원
  • 4인: 8,594,870원
  • 5인: 10,043,603원
기준중위소득 150% 확인하기

 

지원금은 부모가 직접 받아도 되고 친인척이 수령할 수 도 있습니다.

육아 조력자는 하루 4시간 한도로 월 40시간의 육아를 지원하면 

  • 영아 1명: 월 15 ~ 30만 원
  • 영아 2명: 월 22.5 ~ 45만 원
  • 영아 3명: 월 30 ~ 6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맞벌이로 인해 양육이 어려운 경우,

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가족과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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