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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지급금액, 37만 원 지급 (냉방비, 난방비 지원)

by 도토리방구 2023. 9. 13.

에너지바우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에게 정부에서 1인가구당 14만 원 지급하며, 4인가구는 37만 원 지급하는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 신청하기 앞서 본인의 에너지바우처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하절기 바우처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바우처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 지원금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에너지바우처 선택
복지서비스 신청 에너지바우처 선택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대상- 가구원특성기준
지원대상 가구원특성기준

사용기간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용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로는 지원기간 내 카드 결제 완료

요금차감

  •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요 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여름철(전기), 겨울철(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등유, LPG, 연탄(가까운 가맹점 방문), 전기, 도시가스(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