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1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할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신청기간이니깐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 9월 18일
- 선정방법: 서울주거포털사이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지원
- 결과 발표: 2023년 10월 말 예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생년월일 1983년생 ~ 2004년생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만 19세 ~ 39세)
- 임차보증금 및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신청
거주 조건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인정
지급금액
- 월 20만 원 지원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 생애 1회 지원
선정기준
- 선정인원: 3500명 (무작위 추첨)
- 소득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 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됩니다.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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