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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대상, 소득기준

by 도토리방구 2024. 5. 1.

오늘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저부에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자와 추가지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통장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저축하면 총 720만 원, 최대 144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3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비해서 중도인출과 적립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차상위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매울 30만 원 지원
  • 차상위초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100% 이내면 매월 10만 원 지원
  • 추가지원금이란?

추가지원금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월 10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월 최대 15만 원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탈수급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대상(출처-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 5월 21일까지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쳥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가입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연령
  • 소득
  • 가족소득재산

차상위이하와 차상위초과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차상위이하 선정기준

  • 연령: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 원 이상
  • 가족소득재산: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초과 선정기준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 ~ 230만 원 이하
  • 가족소득재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비교해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상위이하와 차상위초과

구분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연령 만 15세 ~ 만 39세 만 19세 ~ 만 34세
소득 월 10만원 이상 월 50~230만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4대 보험 미가입자는 급여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가구만 조사하는 경우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한 미혼부나 미혼모의 경우 청녀만 주소를 분리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합니다.

 

내가 차상위 이하인지 차상위 초과인지 궁금하면

아래 사이트인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하나은행간편자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하면 최소 720만 원, 최대 14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3년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월 10만 원 이상 저축)
  • 근로활동유지
  • 온라인 교육 이수(3년간 10시간)

군입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또는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2년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적립 중지 없이 저축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도 청년의 소득만 소득상 한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소득상 한기준을 초과한다면 적립이 중지되고 가입기간 동안 적립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유지 기준(소득상한) 차상위이하 4,714,657원 4,714,657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차상위초과 4,714,657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중복가입이 가능한 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산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