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 기준부터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액이 차감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함께 파악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소득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신청자격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잇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차등 이유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가구의 종류(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 재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금액이 차감되는 4가지 주요 사례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 초과인 경우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정해진 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됩니다.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합니다.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차감됩니다.
2024년 개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아래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가구 유형별 계산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에 대한 세부 기준과 계산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X 0.4125 |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 ~ 2200만 원 |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X 0.1269 |
2.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X 0.4071 |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 원) X 0.1583 |
3.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X 0.4125 |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원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X 0.1571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지급액 차감 사례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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