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절차대로만 하면 됩니다.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초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중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 유형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II 유형
-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서류는 아래에 있는 3가지입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입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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