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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도토리방구 2023. 10. 18.

주거 급여는 1인 가구 34만 원을 지급하며, 5인가구 54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보통 자신이 해당이 되지만,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본인이 주거급여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주소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지원대상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역별 분류
주거급여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1 급지부터 4 급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택수선비용
주택수선비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4년 주거급여수급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으니,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제도
주거급여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