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는 1인 가구 34만 원을 지급하며, 5인가구 54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보통 자신이 해당이 되지만,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본인이 주거급여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주소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지역별로 1 급지부터 4 급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4년 주거급여수급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으니,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급여 진료비 확인하여 병원비 절약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 | 2023.11.03 |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정 신청방법, 신청자격 (0) | 2023.10.22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월 최대 284만 원 지급 (0) | 2023.09.25 |
농식품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지원금액 확인방법 (1) | 2023.09.21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신청방법, 카드 종류 (0) | 2023.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