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10월 25일로 홈택스에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이 아닌 6월, 7월에 기한 후 신청한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총 세 가지가 있고 두 가지 경우로도 나누어집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안내문을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인터넷(홈택스)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2 홈택스 모바일 앱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신청자격
소득 조건
- 2023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이 200만 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 되었습니다.
-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 가구원구성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조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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