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에 따라서 지급기간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정기신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올해는 대상 요건을 완화했고, 지원 금액도 작년보다 올라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1명이 누구냐에 따라서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장려금을 신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소득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2200만 원 미만 | 4만~ 3200만 원 미만 | 600만원~ 3800만 원 미만 |
자녀 장려금 | - | 4만~ 4000만 원 미만 | 600만원~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6월 1일 현재 부동산이나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0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이것보다 적더라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이 정도라서 아마 기초수급자분들 중에 장려금 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장려금은 소득으로 안 보고 금융재산으로만 보기 때문에 재산이 수급자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장려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2만 원 | 3300만 원 |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 정도 오른 금액인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금액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가족끼리 잘 상의해 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하면 8월 말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나온다는 점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면 됩니다.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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