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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기한 후 신청

by 도토리방구 2023. 8. 2.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에 따라서 지급기간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정기신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올해는 대상 요건을 완화했고, 지원 금액도 작년보다 올라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1명이 누구냐에 따라서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장려금을 신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 2200만 원 미만 4만~ 3200만 원 미만 600만원~ 38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 - 4만~ 4000만 원 미만 600만원~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6월 1일 현재 부동산이나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0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이것보다 적더라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이 정도라서 아마 기초수급자분들 중에 장려금 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장려금은 소득으로 안 보고 금융재산으로만 보기 때문에 재산이 수급자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장려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2만 원 3300만 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 정도 오른 금액인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금액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각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가족끼리 잘 상의해 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또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하면 8월 말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나온다는 점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면 됩니다.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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