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관리비를 내거나 집을 매매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아파트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관리비 비목이라고 해서 10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득비
- 승강기 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난방비
- 급탕비
- 수선유지비
- 위탁관리 수수료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금까지 여러분이 납부하는 관리비입니다.
위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아래 링크로 가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아파트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연식에 따라 다르며 몇 천 원에서 많게는 몇 만 원까지 나옵니다.
매달 내고 있는 이 비용을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전세나 월세 만기가 되어서 이사 갈 때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 이사 가기 전 해당 관리 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납부하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여 금액과 환급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은 아파트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단지마다 다르게 책정되지만 보통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로 납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도 장기수선충당금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때만 관리비 예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환급
- 아파트 소유권이 상실될 때 관리주체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집을 매매한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매수자에게 이 금액을 받아가면 됩니다.
주의사항
- 다세대 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에 따라, 소유권 상실 시 관리주체는 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나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예치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잔액을 반환합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때 관리비 예치금 반환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를 갈 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사를 가는 분들이나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주택을 매매하실 분들에게 이 내용 공유해 주시고 이사 가실 때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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