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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예치금(선수 관리비) 반환받는 방법

by 도토리방구 2024. 4. 10.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를 내거나 집을 매매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예치금 정산하기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예치금 정산하기

 

여러분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아파트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관리비 비목이라고 해서 10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득비
  5. 승강기 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 수수료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금까지 여러분이 납부하는 관리비입니다.

 

위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아래 링크로 가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아파트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www.k-apt.go.kr/)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연식에 따라 다르며 몇 천 원에서 많게는 몇 만 원까지 나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매달 내고 있는 이 비용을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전세나 월세 만기가 되어서 이사 갈 때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예치금 정산하기

 

  • 이사 가기 전 해당 관리 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납부하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여 금액과 환급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은 아파트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단지마다 다르게 책정되지만 보통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로 납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

 

이 금액도 장기수선충당금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때만 관리비 예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환급

 

  • 아파트 소유권이 상실될 때 관리주체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집을 매매한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매수자에게 이 금액을 받아가면 됩니다.

주의사항

 

  • 다세대 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에 따라, 소유권 상실 시 관리주체는 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나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예치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잔액을 반환합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때 관리비 예치금 반환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를 갈 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사를 가는 분들이나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주택을 매매하실 분들에게 이 내용 공유해 주시고 이사 가실 때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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