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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한 번씩 진행되는 세금 정산 과정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최대한 환급금을 받기 위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며,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 급여가 됩니다.
총 급여= 연봉(급여+상여금+성과급)-비과세
비과세소득은 대표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 육아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 총급여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적으면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쉽게 말하면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공제 방식입니다.
즉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절감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 신용카드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 형제, 자매
- 조부모님
- 자녀
인적공제 소득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는 30%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5%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조건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 활용하기
주택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도 2024년 세법이 개정되어 더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한도의 40% 즉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이므로, 주택청약 통장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혜택이 좋은 청년드림청약통장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전세대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자는 꼭 주모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최대 400만 원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60만 원의 소득공제를 의미하니,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세율을 적용한 후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주택공제
- 연금저축
- 자녀 세액공제
-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0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도 다 해당됩니다.
올해 개정되어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8,000만 원 이하 15%
- 5500만 원 이하 17%
최대 17% 공제를 받으면 17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금저축, 자녀 세액공제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로 대표적인 세액공제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했는데 세금을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 됩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은 600만 원
- IRP는 900만 원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82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납입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목돈을 납입해도 독같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인 만큼 여유자금으로만 납입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돈이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 16.5%만큼 다시 뱉어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에는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로 공제되는 게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첫째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자녀 이후 40만 원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10만 원까지 전약 100% 세액공제 가능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세금 돌려받고 추가로 3만 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3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본인 거주지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를 못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주택청약, 전세대출,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공제 한도 개편 내용, 환급 받는 방법 (월세,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도퇴사, 이직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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