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그 신청 대상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신청대상이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작년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서 신청 선택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 신청
홈택스 메인 화면 → 장려금을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혹은 반기 신청 선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위 홈택스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
- 가구원 자산 총액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작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하면서
작년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대상이시면 신청하세요.
지급금액
자녀가 3명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금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 원)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정기신청 | 상반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1일 ~ 9월 15일 |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2024년 12월 | 신청 후 3개월 |
소득기준 | 2023년 근로소득 | 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 2023년 근로소득 |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과 일치하는 서류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부양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녀장려금이 소득기준과 최대지급금액이 상향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상자가 아니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올해는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개정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금액,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조건에 맞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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