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월세도 같이 오르는 추세라 월세 내는 거 생각보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거주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왕 내는 월세 조금이라도 덜 내거나 지원을 받는 편이 좋겠죠?
월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할 때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무주택자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
- 전용 면적 85m2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거이나 기본공제대상자
공제금액
- 최대 공제금액이 750만 원
-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계산
연소득을 5500만 원이라고 하고 월세를 25만 원이라면
1년 월세가 300만 원 X 17%= 51만 원 환급
연소득이 7000만 원이고 월세가 25만 원이라면
1년 월세 300만 원 X 15%= 45만 원 환급
주의할 점
월세가 한 달에 75만 원 이상 (1년에 90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 공제금액이니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능하므로
750만 원 X 15%= 112.5만 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 지출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 등)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부에서 청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9 ~ 34세 무주택 청년
- 1989년 1월생 ~ 2005년 12월생까지입니다.
- 내년은 1990년 1월생 ~ 2006년 12월생까지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 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2200만 원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청년월세 지원 확인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LH 국민임대주택
LH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거주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자(LH)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우선 공급
- 소득과 청약통장 기준으로 일반공급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미만, 만 6세 이하의 자녀)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 주택신청서
월세를 절약는 세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월세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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