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그 신청 대상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신청대상이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작년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서 신청 선택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 신청
홈택스 메인 화면 → 장려금을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혹은 반기 신청 선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위 홈택스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
- 가구원 자산 총액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작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하면서
작년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대상이시면 신청하세요.
지급금액
자녀가 3명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금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 원)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정기신청 | 상반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1일 ~ 9월 15일 |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2024년 12월 | 신청 후 3개월 |
소득기준 | 2023년 근로소득 | 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 2023년 근로소득 |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과 일치하는 서류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부양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녀장려금이 소득기준과 최대지급금액이 상향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상자가 아니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올해는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개정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컨 청소업체 가격비교 (삼성전자, LG전자, 숨고, 퓨리케어) (0) | 2024.05.14 |
---|---|
월세 절약하는 방법(월세 세액공제, 청년월세 지원, LH 임대주택 신청) (1) | 2024.05.13 |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지급 (0) | 2024.05.09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계산 방법, 소득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0) | 2024.05.03 |
K 패스 카드 추천, 카드사 혜택 정리, 회원가입(BC 바로 K패스, MY 체크카드) (0)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