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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신청방법, 신청기준, 지급 금액 최대 300만원, 제출서류

by 도토리방구 2024. 5. 11.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그 신청 대상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신청대상이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작년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출처- 홈택스)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서 신청 선택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 신청

홈택스 메인 화면 → 장려금을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혹은 반기 신청 선택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위 홈택스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
  • 가구원 자산 총액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작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하면서

작년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대상이시면 신청하세요.

지급금액

자녀가 3명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금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출처- 홈택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정기신청 상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9월 15일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 2024년 8월 말 2024년 12월 신청 후 3개월 
소득기준 2023년 근로소득 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2023년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과 일치하는 서류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부양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녀장려금이 소득기준과 최대지급금액이 상향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상자가 아니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올해는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개정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zenith7103.co.kr/%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8b%a0%ec%b2%ad%ea%b8%b0%ea%b0%84-%ec%8b%a0%ec%b2%ad%eb%b0%a9%eb%b2%95-%ec%a7%80%ea%b8%89%ea%b8%88/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금액,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조건에 맞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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