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올해도 시행이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년들이 사회와 경제에 더욱 잘 통합되도록 돕는 것이며, 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 동안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향후 공고 후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 1분기: 2월 29일~3월 29일
- 2분기: 5월~6월
- 3분기:8월~9월
- 4분기:10월~11월
정확한 신청 기간은 차후 공지 예정
참여시군: 29개 시. 군(성남, 의정부 제외)
지원 대상
- 신청 기간에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3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월 내 출생자
지원 내용
-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24세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신청 기간을 놓쳐서 이전 분기에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소급 신청을 통해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의 도약을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며, 청년들이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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