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는 것은 소득세의 복잡한 환경을 탐색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것이 개인의 재정에 어떤 영향일 미치는 살펴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기 전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율을 곱한 후 산출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이전에 일어나는 공제로, 높은 세율에 영향을 받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미 세율이 적용된 후에 이루어지며, 낮은 세율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제가 더 효과적일지 비교해 보고, 더 스마트한 세금 관리를 시작하세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개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개인이 150만 원의 개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율을 24%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50만 원 X 0.24= 36만 원입니다.
즉 36만 원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전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공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셋째부터는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출산 세액공제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70만 원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한도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 X 17%= 1,275,000원
이 금액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월세 생활자들은 무조건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원래는 연금 계좌 한도가 400만 원 IRP가 300만 원으로 총 최대 700만 원까지 이었는데
연금저축계좌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세금 절감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제액을 전략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개인은 복잡한 소득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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