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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도퇴사, 이직 연말정산

by 도토리방구 2023. 11. 24.

연말정산은 1년간의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하여 더 냈거나 덜 낸 부분을 그 다음연도 초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납입하는데 회사가 미리 세금을 우리를 대신해서 납부해 주었습니다.
 

 

연말정산

12월 급여까지 지급한 후에 1년간의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내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떼고 차액만 급여로 입금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차감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적으로 징수를 한 거죠.
기납부세액이라고도 부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텍스-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냈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이 같은 순 없습니다.
그 차액만큼 돌려받거나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기납부세액
  • 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세금 환급

이걸 보면 결정세액이 적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죠.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종류가 다양하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최대한 많이 공제를 받는 게 이득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원 A 씨는 매달 낸 세금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2만 원 X 12개월= 12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세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럼 A 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2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즉 기납부세액이 120만 원이고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니깐 그 차액인 20만 원을 환급을 받는 거죠.
다른 예로
B 씨는 매달 10만 원을 세금을 내면
10만 원 X 12개월= 120만 원
이 올해 낸 세금이고
연말에 확정된 세금이 150만 원이라면
B 씨는 연말정산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연봉-비과세금액
  • 과세표준= 총 급여액- 소득공제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세액감면)
  •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우리나라는 누진세여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습니다.
세율은 내 연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표준에 적용이 됩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 4600만원15%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24%522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35%1490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38%1940만원
3억원 ~ 5억원40%2540만원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빼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의 종류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가 되고 본인도 150만 원 기본공제가 됩니다.
  • 연금보험공제, 보험료- 전세자금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납부한 이자를 공제
  •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의 종류

  • 세액감면
  • 근로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공제
  • 연금계좌- 연금계좌와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면 공제
  • 보험료(보장성), 의료비
  • 교육비, 기부금
  • 월세액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직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방법
이직후 연말정하는 방법

 
2022년에 입사를 하고 12월 이전에 퇴사를 한 사람을 중도퇴사자라고 합니다.
퇴사를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매달 10만 원씩 8개월 동안 8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12월에 회사에 없기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8월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1월이 되면 홈텍스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에 대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한 8월에는 그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기본 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총 결정세액
이걸 중도퇴사할 때 계산을 해야 됩니다.
1월이 되면 홈택스에서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면 이 정보를 가지고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직을 한 경우

중도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A 회사를 다니다가 B회사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 한 B회사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B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