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 매출을 파악하는 것으로 매출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큰 틀은 바뀌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해당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비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전에는 해당 금액의 40%를 공제로 받았지만, 최근에는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도서, 경연 등 사용분: 도서나 공연 등의 소비액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액에 대해서는 15%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조건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직장인 A 씨가 있습니다.
결제 수단 | 사용금액 |
신용카드 | 1200만원 |
체크카드 | 400만원 |
현금 | 400만원 |
전체 사용금액 | 2000만원 |
직장인 A 씨가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때
결제수단 | 사용금액(공제율) | 소득공제금액 | 소득공제 여부 |
현금영수증 | 400만원 (30%) | 120만원 | 총 270만원 공제 |
체크카드 | 400만원 (30%) | 120만원 | |
신용카드 | 200만원 (15%) | 30만원 | |
1000만원 (25%) | 소득의 25% | 공제 미적용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가 공제가 되어 총 공제 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말정산 대상자이고 제 자녀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을 하였다면 해당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신용카드를 통한 지출에 대한 공제
- 기부금에 대한 공제
가족 중 누군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기부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형제자매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에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은 개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나이 요건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직계비속도 공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교 3학년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연령 요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맞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대상
- 법인 비용처리, 사업자 비용처리
- 세금 및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 도로 통행료
- 상품권
- 리스료
- 취득세 부과대상
- 자동차 구입비 (신차는 제외, 중고차는 10% 공제 가능)
- 월세
- 통신비
- 보험료
-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설 학원비, 교복 구입비용)
공제 가능 예외
- 중고차 구입비의 10%
-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지출액 인정
-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설 학원비 (단,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
- 교복 구입비용 (1인당 50만 원)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 혜택이 훨씬 좋습니다.
배우자 한 사람한테다 몰아서 사용하고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실적혜택 다 받고, 그 이후엔 현금과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게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최대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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