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by 도토리방구 2023. 11. 29.

연말정산 공제 중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집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이 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총족해야 합니다.

    • 나이요건: 만 나이 (해당 신고연도-출생연도)
    • 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양도소득 이 세 가지 합친 것이 1년 동안 1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출처- 국세청)

  •  

인적공제의 종류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요건에 해당할 때 추가로 받는 공제
  • 비용공제: 부양가족 명의의 지출 공제 항목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100만원 더 환급받는 방법

 

소득요건

소득요건에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직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100만 원 넘지 않아야 하는 연간 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소득 요건- 소득요건 100만원이하
연말정산 소득 요건- 소득요건 100만원이하

  • 종합소득
  • 근로소득
  • 공적연금
  • 사적연금
  • 사업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소득

1. 근로소득 (총 급여-근로소득공제)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 333만 원이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2. 공적연금 (총 연금액-연금소득공제)

  • 1년간 총연금액이 월 43만 원(연 516만 원)이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3. 사적연금

  •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4. 사업소득

  • 사업소득= 총수입액-필요경비

5. 기타 소득 (총수입액-필요경비)

  •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6. 이자 배당 소득

  •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단 근로자 본인과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요건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같이 동거를 해야 가능하고 취학, 질병, 근무, 사업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퇴거는 허용(단 증명서류 제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생계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한 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제입니다.

소득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s://zenith7103.co.kr/%ec%9d%b8%ec%a0%81%ea%b3%b5%ec%a0%9c-%ec%86%8c%eb%93%9d%ea%b8%b0%ec%a4%80/

 

인적공제 소득기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일반 사람들이 부양가족 공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가 2000만 명정도가 됩니다. 2000만 명이 부양하는 가족에

zenith7103.co.kr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부양가족에 대해서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을 할 때 추가로 받는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요건과 추가공제 요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요건과 추가공제 요건 (출처- 국세청)

자녀 세액공제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자녀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2명 초과 1명 당 30만 원
출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부양가족 지출 공제 항목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비용의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항목

  • 신용카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출처-국세청)

신용카드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20세 초과 자녀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사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교육비

20세 이상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학교 등록금 수업료 등 지출이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20세 초과 자녀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대 15%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대학생의 경우 1인 당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인데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해도 한도가 900만 원의 15%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앞에서 본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다 만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됩니다.

근로자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공제를 해주고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최대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제외 항목

  • 성형수술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 실손의료비 보험금

요건에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부양요건이 있는데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모든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모든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 교육 그리고 기부금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