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에 환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사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의 미리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이며, 이를 받기 위해선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연간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령요건
- 만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절세 팁
1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
-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2 직계존속의 범위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을 증명하는 사람도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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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한 현금영수증은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80%
- 도서 및 공연: 30%
- 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1년 동안 신용카드를 1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연소득의 25%까지 공제가 되므로
5000만 원의 25%면 1250만 원입니다.
사용한 1300만 원에서 1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령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는 연령요건 때문에 인적공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소득요건 즉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연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팁
1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한 공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ㄹ부분에 대해서는 신요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의 공제금액 기본한도인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초과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공연 영화 신문 미술관 사용금액에 합계가 3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최근 의료비 세액공제에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손 의료 보험금을 제외하고, 산후조리 비용(1회 200만 원)은
연봉 7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총급여에서 3%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최대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기타 의료비만 해당되므로, 연봉이 낮은 사람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병원비
- 치료 및 요양에 사용되는 의약품
- 장애인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1인당 50만 원)
- 보청기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공제 제외 대상
- 성형수술
-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 미용을 위한 비용
부모님의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결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팁
1 난임시술비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남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율 30%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공제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율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에 대한 공제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의료비는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과 장애인 전용 보험료를 인정하며,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고려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 요건만 예외로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세팁
1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공제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능하며, 그 종류는
- 주택청약저축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로 나누어집니다.
인적공제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도 인정되며,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도
생활을 주고받거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1. 주택청약저축
- 세대주만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 세대주나 세대원이 가능하며, 취득 당시 무주택이거나 1 주택자여야 하며, 연말에는 1 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의 조건
- 본인 명의 주택 보유
- 본인 명의 차입금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
주택자금공제에 있는 주택청약통장, 전세자금대출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가 많이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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