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소득요건과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어서입니다.
작년까지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오늘 내용 확인하고 반드시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의 요건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변경 내용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요건 변경
4천만 원 미만 → 7천만 원 미만
최대 지급금액 상향
80만 원 → 100만 원
다만 최대 지급금액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홑벌이 가구: 연소득 2100만 원까지가 최대 지급액 해당되고, 2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 7000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줄어들며, 최소 50만 원 지급합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 기준이 2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소 지급액은 역시 1인당 50만 원입니다.
단, 최저 기준액이 신청자와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아래에 서류를 같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재산 관련 서류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전화신청(1544-9944)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에서 신청
신청자가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번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 신청(반기) | 상반기 신청(반기) |
신청기간 | 2024년 5월1일 ~ 31일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2024년 6월 중 | 2024년 12월 |
소득기준 | 2023년 총 소득 | 2026년 7월 ~ 12월 근로소득 | 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재산기준
- 자산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자산 총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자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18.6%나 하락하면서 작년까지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중 약 32만 가구정도 추가로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모의 계산방법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지급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의 장려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서 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부양 자녀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해서 미리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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