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상황 악화 등 청년의 고용여건이 불안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한 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20만 원을 1년에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월세 환산액= 임차 보증금 X 2.5%/12개월
소득 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
재산가액 | 1억2200만 원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 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4,017,441 |
중위 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6,695,735 |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
-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전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되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이 독립해서 거주를 할 때 주거비인 월세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데요.
개인의 재산 및 소득을 확인하시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해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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