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8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난 14일 국세청에서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진다고 발표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 기준 대비 약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약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특히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개정된 부분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https://zenith7103.tistory.com/entry/2024%EB%85%84-%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8B%A0%EC%B2%AD%EA%B8%B0%EA%B0%84-%EC%A7%80%EC%9B%90%EB%8C%80%EC%83%81-%ED%99%95%EB%8C%80-%EC%A7%80%EA%B8%89%EA%B8%88%EC%95%A1-%EC%83%81%ED%96%A5-%EB%B3%80%EA%B2%BD%EB%82%B4%EC%9A%A9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신청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2023년 하반기
- 2024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상반기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구분 | 하반기 신청 | 정기신청 | 상반기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3월1일~15일 | 2024년 5월1일~31일 | 2024년 9월1일~ 15일 |
지급일 | 2024년 6월 중 | 2024년 9월 중 | 2024년 12월 지급 |
소득기준 | 2024년 7월 ~12월 근로소득 | 2023년 총 소득 | 2024년 1월~6월 근로소득 |
- 근로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구분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6월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신청 후 3개월 후 지급 |
소득기준 | 2023년 총 소득 |
※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를 한 다음→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사이트)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
홈택스 → 신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요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 현재 대한민국 국저 미보유인 자
- 전문직 종사자
지원금액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30만 원
2024년 개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2024년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신청해서 지워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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