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는 주택 관련 비용에 대해서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자금공제의 종류는 월세 세액공제, 청약통장,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주택 구입이나 임대 비용과 관련된 항목에 적용되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주택 구매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 지출에 적용됩니다.
주택 구매자의 소득세 신고 시 이자 지출액을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하여 공제한 후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청약통장 소득공제
- 전세대출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생각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월세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금액
- 납입월세의 15~17%까지 공제
- 최대 750만 원 한도
- 소득 5500만 원 이하 17% → 최대 127만 원
- 소득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 15% → 112만 원
세액공제 조건
-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공시가격 4억 또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본인 명의 이체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동일 주소지
청약통장 소득공제
올해 내내 무주택자인 사람만 가능하고 내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최대 납입 금액 240만 원 X 40% →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가능
- 2024년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매월 20만 원씩 납입했으면 최대치인 96만 원 소득공제가 되고, 내년부터는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므로 25만 원씩 납부하면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요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입니다.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되며 세대주, 세대원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원금과 이자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400만 원이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도는 청약통장과 합산해서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00만 원 냈다면 40%인 최대 4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조건
- 전용 면적 85m^2 이하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포함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 100m^2 이하
소득공제 요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세대주만 가능
- 전 세대가 무주택일 것
세대원이 되는 조건
- 세대원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주택 취득 당시에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이어야 하고 연말에는 반드시 1 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공제 가능하고 공시가격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15년 미만 |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기타 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600만원 |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세대주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상환기간이 10년 이상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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